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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정부 지원금 안내 - 총정리

강철덴티스 2023. 1. 10.

 

보청기의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보청기가 필요한 난청인을 위해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청기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목차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란?
청각 장애 등록 절차
보청기 보험 급여 지급 기준 변경 사항
보청기 정부 지원금 신청 절차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란?

보청기 정부 지원금(보조기기 보험 급여)은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율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조기기 보험 급여 개정안(2020년 7월 1일 개정)에 따라 기존 단일 지급되던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 제품 급여와 적합관리급여로 분리되어 지급됩니다

 

지급 총액은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인 경우에는 최대 117만 9천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최대 131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최대 131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5년에 1번 지급됩니다.

 

 

 

청각 장애 등록 절차

1단계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당일가능]
관할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사무소 방문
- 차상위계층·기초생활 수급자 :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 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 등록 상담 및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생략가능

2단계
청각장애 등급 판정


[최대 2개월 소요]
이비인후과 방문
- 순음/어음 청력검사 실시 (3회)

- ABR 검사 실시(1회)

3단계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당일가능]
이비인후과 방문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발급

4단계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약 40일 소요]
관할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사무소 방문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 제출

-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 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후
검사 결과 개별 통지

- 청각장애 증명서 발급 및 추후 복지 카드 발급

 

 

 

보청기 보험 급여 지급 기준 변경 사항

적용 법률 대상 급여지급(%) 본인부담(%) 급여액
변경전 변경후
(2020년 7월 1일 이후)
국민건강 보험법
(건강보험 가입자)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90% 10% 117만 9천원 초기 지급
보청기가격 +
초기 적합관리비용
99만 9천원
후기 지급
후기 적합관리비용
총 18만원
(연 4만 5천원, 최대 4회)
차상위 계층
청각장애 등록자
100% 0% 131만원 초기 지급
보창기 가격 +
초기 적합관리비용
111만원
의료급여법 기초생활 수급
청각장애 등록자
후기 지급
후기 적합관리비용
총 20만원
(연 5만원, 최대 4회)

 

1. 기존 단일로 지급되던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제품 급여와 적합관리 급여로 분리하여 지급

 

2. 보청기 적합관리급여는 초기 적합관리급여와 후기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여 지급

[2021년 6월 30일 변경 시행] 판매자가 수급자(또는 가족)의 위임을 받아 적합관리급여를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판매자의 계좌로 급여비 지급 가능
(기존과 같이 수급자가 적합관리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판매자의 계좌로 급여비 지급 불가)
※판매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서류: 기존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보조기기 판매업소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판매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임하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수급자(또는 가족) 계좌로 지급 가능
※단, 2021. 07. 31일까지는 기존 방식과 병행하여 운영

[2021년 7월 1일 변경 시행] 보청기 구매 1년 후 각 차수별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후 바로 청구 가능
※단, 보청기 구매일로부터 1년 후, 1년에 한 번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청구 가능
※매년 1년 단위로 최대 4회 청구 가능

 

예) 구입일이 2023년 2월 1일인 경우

[후기 적합관리 적용기간] [후기 적합관리 비용 신청기간]
적합 1차 : 2024. 2. 1 ~ 2025. 1. 31 각 차수별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후 청구 가능
(*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적합 2차 : 2025. 2. 1 ~ 2026. 1. 31
적합 3차 : 2026. 2. 1 ~ 2027. 1. 31
적합 4차 : 2027. 2. 1 ~ 2028. 1. 31

 

[후기 적합관리비용 지급 내역]

대상 (청각장애 등록자) 후기 적합관리비용
일반 18만원(90%지원)
(연간 4만 5천원 / 총 4회 지급)
차상위 계층·기초 생활 수급자 20만원(100% 지원)
(연간 5만원 / 총 4회 지급)

3. 가격 고시제 시행

2020년 9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이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 고시 등록 제품에 한해 보청기 정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 신청 등에 관한 문의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보청기 정부 지원금 신청 절차

청각장애 복지 카드를 발급받은 후, 아래와 같은 신청 절차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1단계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당일가능]
이비인후과 방문
공통
-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지참
-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보청기 구매 전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 보조기기 처방전을 지참해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요청, 적격 통지서 발급 후 보청기 구매

2단계
보청기 구입


이비인후과 방문




- 보청기 상담 및 구매

- 발급서류
· 보청기 처방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2021년 7월 1일 구매 건부터 수기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거래명세서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3단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당일가능]
이비인후과 방문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 구매한 보청기 지참·음장검사 실시


- 발급서류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음장검사결과 관련서류

- 지참서류
· 보청기 처방 영수증 (계산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는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음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보청기를 통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발급 가능

4단계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1주일 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제출서류

· 보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음장검사 결과 관련 서류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처방 영수증
(세금계산서 제출 불가)

· 거래명세서
· 바코드 부착사진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통장사본

5단계
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


[1주일 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보청기 구매 1년 후 각 차수별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후 바로 청구 가능
(매년 1년 단위로 최대 4회 청구 가능)


- 후기 적합관리비용 기준 · 일반(90% 지원)
연 4만 5천원, 총 4회 지급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100% 지원)
연 5만원,총 4회 지급


- 제출 서류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청력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 로그 기록(피팅 기록지)
· 통장 사본

※ 4, 5단계 급여비 청구 시 판매업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상기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보조기기 판매업소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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